유재수 측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뇌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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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재판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0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전반적으로 뇌물죄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담당한 구체적 직무 내용을 비롯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금융위의 직무에 관한 내용도 지나치게 불분명하다"며 직무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최 모 씨에게 부탁해 원래 없던 일자리에 동생 유 모 씨를 앉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대가로 유 전 부시장이 금융기관 제재 경감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이 최 씨 회사에 수여되도록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판준비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첫 공판을 2월 3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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