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복 입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기관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선관위는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법적 선거 관여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억 원 지급하는 내용을 안내해 신고와 제보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등과 협업도 추진해 새내기 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교육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경미한 위법 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등의 조치를 하고 반복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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