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 상태로 직장 동료 차 운전하다 사고 낸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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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직장 동료 차를 빌려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어제(13일) 만취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와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토) 밤 10시 20분쯤 강원 홍천의 자신의 직장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을 만나기 위해 동료 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씨는 약 3km 떨어진 식당가에서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추돌한 후 A씨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행인을 3m가량 매달고 운전하다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지점에서 1.4km 떨어진 곳에서 정차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음주측정을 시도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만취상태였는데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낸 후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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