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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제자 공모전에 슬쩍…아들 이름 끼워 넣은 '갑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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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공모전 수상작에 자녀의 이름을 끼워 넣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62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진행된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 과정에서 작품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대학생 아들의 이름을 넣도록 지시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아들이 수상자로 등재된 사례는 이 작품 외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국내외 공모전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수상 작품이 199건에 달하고, 지난 2011년부터 다수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도 수상 작품에 아들 이름을 올리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A 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과제로 내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교수의 지위를 남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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