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 제외 KTX 승무원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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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들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정규직 전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에서 제외된 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9일 해고 승무원 42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철도청(코레일의 전신)은 2006년 KTX 승무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자회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을 유도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반발하자 코레일은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그해 사실상 해고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관련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끝에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중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이 포함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천막농성이 이어가다가 2018년 7월 12년 만에 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코레일은 해고된 승무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채용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채용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은 복직되지 않은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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