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돈 빌렸어요" 안 통한다…깐깐해진 집값 조달계획서

개정안 3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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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일) 신년사에서 한 말입니다. 언제라도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정부도 앞으로 집을 살 때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세히 밝히고, 또 그걸 뒷받침할 서류도 다 제출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모 돈으로 집을 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 가려내고 동시에 집값도 잡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나온 내용을 한세현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2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초, 서울 강남의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의 80%를 부모님에게 빌렸다고 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은 내역은 없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빌린 것이라고 거짓 신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한층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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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액수뿐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는지 명확히 밝히게 했습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바로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완일 박사/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직계존비속 증여는) 5천만 원 공제하고 난 다음에, 5억에서 10억 사이는 2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세금을) 이렇게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받아 집을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 그동안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던 것을 현금과 기타 자산을 나눠 기타 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게 했습니다.

자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기재해야 하는데, 만약 현금으로 건넸다면 왜 굳이 현금으로 건넸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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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인중개사 : 부담이 엄청 되죠. 자금조달계획서 내는 것도 불안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제출을) 꺼렸었어요. (집을) 못 사죠, 지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대폭 늘려 사실상 수도권 주요 지역은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태,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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