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시설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뿐 아니라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은 지난해 5천 명에서 2천8백 명 늘어난 7천8백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어나고, 시행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최대 15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