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전광훈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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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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