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 불구속기소…민주당 의원 4명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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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여야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한국당 대표와 의원 14명,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을 오늘(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황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한국당 대표 및 의원 14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1명에 대해선 약식명령 청구를, 나머지 4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에서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 58명 가운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등 2명은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 31명, 보좌진·당직자 9명 등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권미혁·김해영·박완주 등 의원 6명과 당직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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