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檢,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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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밤사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만큼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일) 새벽,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의 성격과 당시 송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이었는지 여부, 다른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송 부시장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송 부시장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소환 시점도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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