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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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범죄의 성격과 당시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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