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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文 정부 신년 특별사면 단행…이광재 · 곽노현 · 공성진 · 한상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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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의원 등 제 18대 총선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은 복권됐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 제대 대상자 총 171만2천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 낡은 정치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 문화 조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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