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입법 공백으로 국민 피해 우려"…국회 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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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동의안·법안으로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데이터 3법, 청년기본법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해 "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 당연히 기업은 수출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제때 이행할 수 없다"며 "우선 내년 1월분 577억 원을 해당 어르신에게 드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 "국무위원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께 감사드린다. 정부를 성원하고 질책해주신 국민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올해 성과로 취업 및 소득분배의 개선, 생활비·의료비 부담 완화, 역대 최대 벤처 투자액 달성 등을 꼽았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입시·채용 불공정 문제 개선, 저출산 문제 개선 등을 들었습니다.

이 총리는 "내각은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준비해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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