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상 발언 면책특권"…'5·18 모욕' 한국당 3명 불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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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이들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고발된 의원들은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신분이 아닌 지씨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표명'과 '집단적 의사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18 단체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등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경찰에서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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