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앞두고 우리·하나금융 '문책 경고'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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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6일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게 되는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이 보낸 통지문에는 두 은행에 대한 기관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기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DLF 사태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선 기관이든 개인이든 경징계만 내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지만,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일 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다음 달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통보된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지만, 은행 해명이 일부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 수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피해가 심각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이번 달 초, 은행 본점 차원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완전 판매 과정을 경영진이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는 추측을 낳는 대목입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손 회장 지주 회장 임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건데,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함 부회장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지만,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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