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약국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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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들이 병원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 부담 경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7주보다 빨리 태어난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이었던 저체중 출생아들은 외래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전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10%에서 5%로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또 제도의 적용 기간도 올해까지는 태어난 지 36개월 이내의 조산아와 저체중 출산아에게 해당됐지만, 내년부터는 60개월로 늘어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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