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비례민주당' 창당 신고서 접수…與 "우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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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겠다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신고서 제출은) 정당법 41조3항을 위반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창당준비위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이 조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심사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다른 정당들도 (특정 정당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선관위가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사 정당 창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적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선관위는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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