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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하지만,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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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정치적 영역에 속하고,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기가 막힌다"라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습니다. 당시부터 오늘까지의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구성: 이세미   영상취재: 제일   편집: 권다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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