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어제(26일)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은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였던 GE는 2012년 이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으며 2014년 말 퇴출 직전에 놓였습니다.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해 TRS 방식의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효성투자개발은 재무가 부실한 GE가 거액의 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CB에 수반되는 신용·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GE 쪽에 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글래드에 대한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