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영장 청구…檢 "김기현 제보, 중대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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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한 달 만입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의 최측근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송 부시장의 제보를 근거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작성해 경찰에 전달했고 지난해 3월 경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김 전 시장은 낙선했는데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청와대와 경찰의 움직임을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이와 함께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나 송철호 시장의 선거전략과 공약을 논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선거개입을 공모한 걸로 의심되는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송 부시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다음 주 초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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