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내 화재경보 장치 2개 이상…풍랑주의보시 출항통제 강화


2021년부터 모든 어선에 2대 이상의 화재 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와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 요인을 검토해 어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선 내 조난버튼도 조타실뿐만이 아니라 선원실에도 설치하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개선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생했을 경우 출항 통제도 강화됩니다.

출할 통제 어선범위는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로 확대 적용됩니다.

출항 어선의 위치 보고도 기상특보 발령됐을 경우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자동 위치 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도 현재 100km에서 2022년까지 1500km로 확대하기 위한 새 통신체계 구축도 시작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