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검찰 무죄 구형…"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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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공판기일에서 "내란 및 포고령 위반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3월 21일 재심 개시 이후, 비극적인 현대사의 사건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상도 밝혀졌다"며 "유족의 아픔을 헤아리기 어려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런 노력이 민간에서 이뤄졌고 검찰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희생자들의 혐의에 대해선 "결정적인 소송기록이나 유사한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군사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증거로 제출된 명령서가 판결서에 준하고 이를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 무죄 등이 선고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심의 특수성상 유죄 판결을 내린 실체적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내란죄를 범했다는 실체가 없으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근무하다 사형당한 고(故) 장환봉씨의 딸 장경심씨는 "역사적인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억울한 분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역사적 판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0일 선고하기로 했다.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 집행된 점 등을 이유로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지난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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