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 의혹과 관련한 판단은 민정수석실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었고 유 전 시장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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