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집 담보로 생활자금 빌리는 것 막는다… 9억 넘으면 LTV 10% 적용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내일(23일)부터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때 9억 원 넘는 금액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적용 조항이 생기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안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액에 관계 없이 LTV 30%가 적용됐는데, 내일부터 9억 원 초과분에는 10%로 낮아지면서 시가 16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생활비 대출 한도가 1억 4천만 원 줄어듭니다.

또 아파트 분양가가 15억 원보다 낮아도 2∼3년 뒤 입주를 앞두고 시세가 올라 15억 원이 넘어가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일각에서 주택담보대출 우회로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개인 간 대출 문제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부동산 정책 · 시장 동향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