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대출 한도가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로 적용했는데, 내일(23일)부터는 9억 원을 넘는 차액은 비율이 20%로 절반만 적용돼 15억 원짜리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으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주택 임대나 매매업이 아닌 다른 업종 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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