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불명·거동 불가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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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부터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대신 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대리해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 수령자의 범위를 넓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부모나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 형제자매 등이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와 기타 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까지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학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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