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회, '타다금지법' 도입 우려…"신규 참여자 비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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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정보기술(IT) 관련 협회에서 한국의 '타다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협회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교통서비스 신규 참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데다가 가격 유연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발간을 위해 현지 주요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정리한 한국 관련 내용을 보면 미국 인터넷협회(IA)는 "한국에서 앱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는 신규 참여자의 참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로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프리미엄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이 유연하지만 앱에서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며 앱 기반 교통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송업을 할 경우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타다'의 경우 영업을 이어가려면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야 합니다.

인터넷협회는 또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동영상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협회는 최근 한국 국회가 해외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규제가 시행된다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협회·단체들은 한국의 인터넷보안 관련 문턱이 높은 점을 한국 시장 진출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는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장벽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온라인 지도, 내비게이션 등에 관한 기술을 사용할 때 제약이 생긴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최근 개정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은 일정량의 사용자를 초과할 경우 로컬 서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는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인증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는 사업자가 관리·물리·기술적 보호조치,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 등 총 14개 부문 117개 통제항목을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영화 '겨울왕국'으로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된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같은 영화의 상영 횟수를 제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에서 오후 1∼11시 프라임 시간대에 같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횟수를 전체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MPA는 "동일한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할 비율을 전체의 50%로 제안하자는 법안은 자유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한국 시청자는 영화 개봉 후 약 한 달 뒤 주문형 비디오(VOD)로 영화시청이 가능한데 VOD가 다른 국가로 유출돼 영화 제작자와 콘텐츠 플랫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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