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도 오바마케어 '전 국민 의무가입' 위헌 결정


미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2대 1로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판사가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으로, 오바마케어의 근간을 이룹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오바마케어의 다른 조항에 대해선 위헌 여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연방지법에서 심의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내년 대선에서도 오바마케어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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