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제(16일) 국회 본관 앞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집회 참가자들이 거듭된 해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지, 폭행을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선거법·공수처법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을 수차례 때린 참가자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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