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향후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집회에서 수천 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계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관행 상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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