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했는데 대출 막히나요"…규제 첫날 은행 문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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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을 위한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인 오늘(17일) 시중은행에는 자신이 규제 범위에 속하는지 묻는 고객들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초고강도'로 불리는 정부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지만, 대체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가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에 대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미 대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주택을 계약한 고객들은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택 안정 대책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가능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금융회사별에서 대출자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15억 원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오늘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한 시중은행 대치동 지점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전화나 직접 지점을 방문해 당장 대출금액이 얼마나 줄어들지,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이 막히는지 물어보는 고객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인근 부동산에서도 기존 매매계약자들의 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한은행 강남지역 관계자도 "기존 신청자와 아파트 매매 예정자 중심으로 계속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동산 매매가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강남권 관계자는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동산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중재해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한 거래 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이 많은 반포지역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입주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의 전화가 주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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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발표하면서도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명확하지 않은 대목들이 아직 남은 상태입니다.

높은 집값 상승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포지역도 문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평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갈려 고객들이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은행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예컨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20평대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나 30평대 이상은 시가가 15억 원이 넘어 대출이 안 됐습니다.

한 시중은행 마포지역 관계자는 "대출을 진행 중인 경우 대출금액이 달라지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가 주를 이뤘다"며 "아파트를 사려고 계획 중이었던 고객들이 이번 대책 발표로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어제 대출 가이드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왔고, 이전의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어서 혼란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대출 규제 선에 걸려있는 고객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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