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으로 벌금형 재외 동포 입국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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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재외 동포 남성의 입국을 금지한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는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30대 남성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입국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12세이던 지난 1996년 캐나다로 가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5년, 국내 피트니스센터 강사 등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입국당국은 이 선고를 이유로 A씨의 입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광범위한 정책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이라면서 "외국인인 A씨에 대한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안전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부터 사회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려 하는 공공의 이익은 그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상실한 재외 동포라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우리나라에 입국해 체류하려는 재외동포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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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최근 비자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배경에도 재외동포법의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례에선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외동포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 등에 비춰도 입국 금지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 역시 출입국관리법처럼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외 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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