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 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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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지 못 하게 한 장치입니다.

복지부는 내년엔 4조 3천379억 원 예산을 투입해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이거나 고액자산가가 아닌 이상 생계급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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