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