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변호사, 집단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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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한 최인호(58) 변호사가 관련된 비리 의혹 중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 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 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처럼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숨기기 위해 약정서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49억여 원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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