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현금 80%+마일리지 20% 섞어 결제' 내년 11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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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부터 대한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항공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보너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지역'이 아닌 '운항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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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오늘(13일)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시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운임의 80% 이상을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입니다.

다만 복합결제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습니다.

즉, 현금·카드액 이외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때 마일리지가 실제로 얼마나 공제되는지는 실제 구매 시점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등 개편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영국항공 등이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도 바꿉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미주 지역으로 분류돼 3만 5천 마일을 공제했던 하와이의 경우 3만 2천500마일로 줄고, 일본 후쿠오카도 기존 1만 5천 마일에서 1만 마일로 줄어듭니다.

반면 동남아 노선 중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싱가포르는 2만 마일에서 2만 2천500마일로, 프랑스 파리는 3만 5천 마일에서 4만 마일로 각각 늘어납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4월부터입니다.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대한항공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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