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 법이 그제(11일) 통과됐죠. 법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통과 다음 날,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입니다.
학교 정문 바로 앞인데도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넘는 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리하게 유턴하려는 학원 차량을 피해 뒷걸음질 치는가 하면, 횡단보도를 절반 넘게 침범한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학교 주변에 신호등 없는 도로가 많아 사고가 잦다고 토로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 제가 (사고) 직접 본 거 두 번이에요. 차량 막혀서 안 보이니까 애들이 횡단보도로 안 건너고. (아이가) 붕 날랐죠. 날아가서….]
초등학교 바로 앞 도로가 비보호 좌회전 지역인 데다 이 도로와 수직으로 만나는 도로 역시 신호등조차 없다 보니 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는 아이들은 눈치껏 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겁니다.
특히 하굣길은 교통안전 요원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보류됐습니다.
[민원 학부모 : 신호등도 없고 비보호(좌회전)를 만들었느냐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민식이법 통과가 돼야지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
민식이법 시행은 빨라야 내년 봄. 법 시행 전에라도 아이들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