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사자·참고인 조사도 변호인 참여…출석요구 함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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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이나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사건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 옆에 변호인 자리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변호인에게도 일시·장소를 통지하고 변호인 요청에 따라 출석 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인멸·은닉·조작 ▲ 조작된 증거 사용 ▲ 공범의 도주를 도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등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더라도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알리고 다른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가 일시·시간·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의 변론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 같은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방안은 검찰이 지난 10월 일곱 번째 자체 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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