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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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47살 반 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46살 변 모 씨, 홍보담당 이사 54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을 구형했습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백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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