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운수사업법 개정, '타다' 금지 아닌 혁신 제도화 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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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6일) 오후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며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공백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할 계획을 부처가 갖고 있다"며 "'타다' 측과도 협의가 일정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노동계의 현 정부 노동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당장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노조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동정책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평가하면 솔직히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노동개혁의 속도도 늦춰져야 하고, 분규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모두 좀 더 유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이 주장해 온 '중부담 중복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내년도 예산안과 같은 확장재정 기조를 10년, 20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확장재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세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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