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이후 6개월 유예 기간도 두기로 해,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1년 6개월 동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이후 6개월 유예 기간도 두기로 해,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1년 6개월 동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