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 16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모 공장에서 배관공사를 하던 근로자 A(35)씨 등 2명이 가스에 질식했다.
A씨 등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누출된 가스는 발암 물질로 알려진 디클로로메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가 누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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