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가 일부 뇌물이 맞고, 또 국고손실죄도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뇌물은 아닌 것으로 봤던 1·2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았다며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에서는 뇌물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고손실죄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일부는 뇌물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8월 특수활동비 상납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추가로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휘·감독 및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자발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만큼 대가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국고손실죄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회계관계직원이 저지른 국고 횡령에 대해서만 국고 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상납 과정에서 국정원장만 연루된 특수활동비 6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 역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모두 33억 원을 국고손실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 등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