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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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행이 입증돼야 유죄인 것이 형사 재판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전 대표도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양측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7년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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