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들이 행안위원들을 만나 법안 논의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작하는 행안위 회의 전 보라색 옷을 입은 민식이·태호·해인이 가족은 회의실 앞 복도를 지켰습니다. 가족들은 홍익표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간사를 만나 내일(28일) 법안심사소위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홍 의원은 "내일 꼭 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다.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도와주겠다고 말했으니 내일 법안 소위만 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이채익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민식이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라면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입니다.
'민식이법' 등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20여 개는 국회에 수년, 수개월 째 계류 중인 상태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김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