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 국제결혼 '원천봉쇄'…이주여성 보호 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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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폭력 범죄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하고, 13개 언어로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 결혼한 지 3달 된 베트남인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거나 숨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등 정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국제결혼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가정폭력·성폭력·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폭력 범죄자로 처벌받는 사람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혼인을 위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제공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 단속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중개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 자립과 취업 등을 돕게 됩니다.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경우 13개 언어로 신고할 수 있는 112 다국적 신고 앱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내년에 2곳을 확충해 7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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