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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동구매 대행자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공동 구매해주겠다며 300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해당 민원을 배당받고 공동구매 대행자 A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절반 가격에 공동구매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A씨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 수가 300여 명, 피해액은 수십억 원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공동구매한 물품을 차질 없이 배송해주며 신뢰를 쌓아 공동구매 규모를 확장한 뒤 갑자기 잠적했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민신문고 민원이 배당돼 내사를 시작한 단계"라며 "앞으로 민원인과 면담 등을 진행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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