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방통위 제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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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RTV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진보·보수세력 간의 이른바 '역사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시민방송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진 소송에서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심의 규정은 "매체별·채널별·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시민방송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방통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백년전쟁'은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고, 유료방송 채널 등을 통해 방송되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보도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될 때보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 방송이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사자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아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단 방통위 판단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시민방송을 대리한 양홍석 변호사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판결한 것"이라며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여러 다른 방송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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