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내년부터 국가직 전환…장비·처우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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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진흥종합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국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을 처리했습니다.

오늘(19일)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이 가결됐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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