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간부,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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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공기업 간부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포도시공사 팀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밤 김포시 마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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